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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상향 등을 포함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 상향 조정 내용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 전기요금 부담 경감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선행 조치 :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팔더라도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 법적 기반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분증 성실 확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면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상향
- 인원 확대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 조정하며,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 구인 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외국인력 배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이와 같은 조치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의 상향 조정과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의 확대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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