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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세금부담 줄어든다.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by 마니파드마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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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상향 등을 포함합니다.

 

 

 

소상공인세금감소
소상공인 세금감소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 상향 조정 내용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 전기요금 부담 경감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선행 조치 :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팔더라도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 법적 기반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분증 성실 확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면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상향

  • 인원 확대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 조정하며,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 구인 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외국인력 배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이와 같은 조치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의 상향 조정과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의 확대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