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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집중기간(3/4 ~ 3/22)

by 마니파드마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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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에 공개하였습니다.

 

2024년교육급여교육비신청하기
2024년교육급여교육비신청하기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초등, 중학, 고등학생들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 가량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의 초등, 중학,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학생 혹은 보호자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교육부는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