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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by 마니파드마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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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기 5년동안 매월 천원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도약계좌신청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분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액이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개인소득 충족하지 못하였으니 자세한 나의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 내역 확인바랍니다.

 

나의 소득금액증명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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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 매월 취급은행에서 앱으로 신청가능
  • 신청 약 3주후 가입심사를 거쳐 다음 달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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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쳥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지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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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혜택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12월 31일 (취급은행 앱을 통해)
  • 가입혜택 : 납입금액별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에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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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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