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종교통 이용 빈도가 높아져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불가)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인데 20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의 이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 10 : 00 ~ 10월 15일 (일) 18 : 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소급 지원 없음 :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분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년 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준비 사항 : 인증서(거주지 인증),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최대 2장 등록가능),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마감 임박(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는 별도로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씩)을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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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8/17~9/14)
2023년 2학기 2차 국가 장학금 17일부터 접수 시작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300%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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