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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차감) 신청조건,방법,지급일

by 마니파드마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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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우리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충전의 방법으로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중에서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되지만 궁금하신 점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제외대상 및 중복지원불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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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표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니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하고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지참하여 방문신청하고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여름에는 전기요금차감, 겨울에는 전기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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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 국민행복카드사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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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돈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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