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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는 별도로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씩)을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라면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청년(월세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70만원이하 지원가능)
- 월소득 117만원,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본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124만원/재산 1억 77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4인, 540만원/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
- 거주지 내 주민센터방문 (본인방문원칙이나 대리인 가능/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 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09시 ~ 2023년 8월 21일 (월) 24시
-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 1년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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