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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주거 급여(현금지급) 신청 자격,방법, 지급일

by 마니파드마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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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월임대료를 환산하여 월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래된 주택의 경우 도배, 난방,  지붕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신청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지급일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월 20일 지급되지며, 신청일 이후 60~90일 정도의 심사가 끝나고 주택방문 확인을 필수로 거치고 지급이 되어집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단위가 원칙이나, 때에 따라 개인(청년 독립)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각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분리하여 지급하며, 그 대상은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이 시,군이 달라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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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현금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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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준비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과 복지로(www.bokg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시 신청인 : 급여 받는자, 친족 및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신분증)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있지만 준비할 서류가 궁금하시면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월세무료일 경우만) / 기타부채증명서류 

 

1. 주거급여

지원

3. 주거급여 지급시기

저는 방문신청하여 8월 19일 신청서 제출완료 메시지 받고 그 다음달 9월 25일에 주거급여 신청결과 적합 메시지 받고 이틀뒤인 27일에 통장으로 2개월분 입금(512,000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입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혹 LH, SH등의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게 되면 임대료로 바로 차감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하셔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 후에는 발급되는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되는 것까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돈들어오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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