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월임대료를 환산하여 월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래된 주택의 경우 도배, 난방, 지붕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지급일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월 20일 지급되지며, 신청일 이후 60~90일 정도의 심사가 끝나고 주택방문 확인을 필수로 거치고 지급이 되어집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단위가 원칙이나, 때에 따라 개인(청년 독립) 보장도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각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분리하여 지급하며, 그 대상은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이 시,군이 달라야 인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2.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준비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과 복지로(www.bokg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시 신청인 : 급여 받는자, 친족 및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신분증)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있지만 준비할 서류가 궁금하시면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월세무료일 경우만) / 기타부채증명서류
1. 주거급여
지원
3. 주거급여 지급시기
저는 방문신청하여 8월 19일 신청서 제출완료 메시지 받고 그 다음달 9월 25일에 주거급여 신청결과 적합 메시지 받고 이틀뒤인 27일에 통장으로 2개월분 입금(512,000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입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혹 LH, SH등의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게 되면 임대료로 바로 차감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하셔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 후에는 발급되는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되는 것까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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