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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출생한 아이 1인당 200만원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by 마니파드마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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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진 아이들에게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순서나 다태아 상관없이 1인당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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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진 아이대한민국 국적보유자(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출생아이가 한국국적이면 가능, 난민인정자도 가능하지만 심사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이의 첫돌 전)까지이지만 조금 여유있게 신청
  • 사용기간 : 이용 시작일은 포인트 생성일부터이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발급없이 포인트 생성되며 신규발급일 경우는 따로 사용 안내 필요(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됨)

 

 

 

지원대상 중에서 난민인정자,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눌러 확인바랍니다.ㅣ

 

 

지원대상자 더 알아보기 클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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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 이용권 지급방식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에 포인트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가정위탁보호 아이의 경우 보호자인 위탁부모(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아이의 보호자가 수감자일 경우 수감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감동안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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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g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출생일 포함 12개월 이내 신청
  • 온라인신청 : 출생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주말,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방문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시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or 학생증)
  • 온라인신청 : 인증서 등록, 접속하면 본인 확인 절차로 대체
  • 추가제출서류 : 시설보호이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난민인정자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시, 출생일 확인 증빙자료

 

출생한 아이를 부모가 아닌 경우 추가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바랍니다.

 

 

추가제출서류 알아보기 클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하셔서 온라인 신청ID 꼭 확인하시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완료 메시지와 신청ID가 전송되면 완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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