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숫자 하나만 바뀌는 것 같아도 세금 부과 기준 및 공제. 감면 조건이 변경되어 납세자가 체감하는 변화 폭은 크게 느껴집니다. 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된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동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급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종전 | 개정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 주의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괴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1) 대상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단,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부터 적용)
2) 소득공제율
종전 | 개정 | |
도서,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 30% | 40%(23.4.1.~)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50%(23.4.1.~) |
대중교통비 | 40% | 80%(23.1.1.~) |
3) 공제한도
총급여구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을 조정합니다.
종전 | 세율 | 개정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8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한도가 축소됩니다.
1)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2)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종전 | 개정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액 * 1/2), 50만원} |
|
[신설] 총 급여 1.2억원 초과 |
|
50 ~ 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액 * 1/2), 20만원} |
![연말정산 공제한도](https://blog.kakaocdn.net/dn/rrvmy/btsDUd7r6To/RMo9yHZwmIsKGnThjiwbIK/img.jpg)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종전 | 개정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출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미만 | 50세이상 | |||||
5,500만원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5,500만원초과 (4,500만원) |
12% |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통일합니다.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신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중 1인 60세 이상 |
※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자 개개인이 살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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