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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2023귀속) 소득세법 개정 1

by 마니파드마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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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숫자 하나만 바뀌는 것 같아도 세금 부과 기준 및 공제. 감면 조건이 변경되어 납세자가 체감하는 변화 폭은 크게 느껴집니다. 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된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동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급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종전 개정
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

 

 

※  주의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괴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1) 대상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단,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부터 적용)

 

 

2) 소득공제율

  종전 개정
도서,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40%(23.4.1.~)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50%(23.4.1.~)
대중교통비 40% 80%(23.1.1.~)

 

 

3) 공제한도

총급여구간 기본공제 추가공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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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을 조정합니다.

 

종전 세율 개정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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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한도가 축소됩니다.

 

1)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2)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종전 개정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 ~ 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액 * 1/2), 50만원}
  [신설]
총 급여 1.2억원 초과
50 ~ 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액 * 1/2), 20만원}

 

 

 

연말정산 공제한도
연말정산 공제한도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종전 개정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출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5,500만원초과
(4,500만원)
12%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통일합니다.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신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중 1인 60세 이상

 

 

 

※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자 개개인이 살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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