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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통장해지 총정리

by 마니파드마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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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 되는 경우에 대상이 됨
  • 기초생활수급아동 : 0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기존 갖고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습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2.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50만원)할 때 정부가 적립 금액의 1 : 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정부지원은 만 18세까지만 지원)
  • 18세 만기 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에 한해서만 사용가능
  • 24세 이후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가능
  • 조기인출 : 15세 이상이고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정부매칭금 제외)
  • 18세 이후부터 24세 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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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설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가능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후원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버튼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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