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2023귀속) 소득세법 개정 2

by 마니파드마 2024. 1. 24.
반응형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변경되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된 내용으로는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주목하여 봐야하고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분도 추가되 내용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2
연말정산 소득세법개정2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고,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정합니다.

 

 

1)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종전 개정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사진=국세청)

 

 

 

2)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1)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2)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학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3) 공제한도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본인 외에는 공제대상 아님)

 

 

 

 

 3.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되어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는 2021년 이전 공제율을 적용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2021년, 2022년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1) 제출기관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2)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2023귀속) 소득세법 개정 1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숫자 하나만 바뀌는 것 같아도 세금 부과 기준 및 공제. 감면 조건이 변경되어 납세자가 체감하는 변화 폭은 크게 느껴집니다. 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새롭게 적용

mani-padma.com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서류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으로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mani-padm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