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게 1년에 한번씩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던 것이 2023년부터는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되어집니다.
목차
1. 신청, 사용기간과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 (수) ~ 2024년 6월 28일(금)
2.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년 8월 31일(토)
(※ 바우처 신청 이후 2~10일 이내 배정 예정)
※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이벤트 기간이라고 하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와 교육비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50%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 2024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도 인상되어집니다.
2. 지원내용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 초등학생 :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이랬던 지원금액이 2024년에는 11%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 654,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724,000원 (연 1회)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클릭)
2. 온라인신청 :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giro.co.kr) 신청 가능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교육급여)
2024년 11%인상된 교육 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알아보기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육급여가 2024년도에는 11%인상되어 고등학생의 경우 약 65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준중위소득도 4인 기준 약 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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