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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교육 급여 12월 신청, 2024년 8월까지 사용 가능, 지급일 알아보기

by 마니파드마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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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게 1년에 한번씩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던 것이 2023년부터는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되어집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목차

     

     

     

     1. 신청, 사용기간과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 (수) ~ 2024년 6월 28일(금)

    2.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년 8월 31일(토)

    (※ 바우처 신청 이후 2~10일 이내 배정 예정)

     

    ※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이벤트 기간이라고 하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신청 바로가기

     

     

     

    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와 교육비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50%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 2024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도 인상되어집니다.

     

     

     

     

     

     

     2. 지원내용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 초등학생 :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이랬던 지원금액이 2024년에는 11%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 654,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724,000원 (연 1회)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클릭)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2. 온라인신청 :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giro.co.kr) 신청 가능

     

     

     

    교육급여신청 바로가기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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