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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가구당 59만 2000원)

by 마니파드마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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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난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내년 1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여 가구당 59만 2000원(상황따라 차감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신청

목차

     

     

     

     1.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가구로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
    •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가능
    •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가능

     

    ※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가능(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능)

     

     

     

     

     3.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

    •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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