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울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지원제외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2 제 3항에 따라 양육수당 정지
2. 양육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센터 바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giro.go,kr)에서 신청가능,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권자
- 방문신청 :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원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 ~ 20만원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합니다.
▶관련 사이트들입니다◀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https://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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