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한장으로 국민 누구나(일부 제외) 취업, 이직을 위한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5년간, 지원금 300만원 ~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드발급 신청안내
- HRD-Net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먼저 하는데 가입 형태로는 개인회원, 훈련기관 회원, 기업회원이 있으니 목적에 따라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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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절차안내
2. 지원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의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21년 9월 29일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훈련비 지원금
기본 지원금 300만원(최대 500만원)의 지원 범위내에서 훈련비의 45% ~ 85%까지 국비로 지원됩니다.(최소한의 자비부담)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 ~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특정계층-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중장년층-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 추가 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중 출석률 80%이상이면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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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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