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장을 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약 50만원 가량)을 6개월동안 지원해 줍니다.
1. 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재산과 소득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4억원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를 지원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특 정 계 층
※ I 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를 눌러서 확인바랍니다.
2. 신 청 방 법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제출/ 필요시 추가서류(각종 증명서류들)제출도 필요
추가서류(각종 증명서류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작성하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지 원 내 용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으로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 ~ 90만원을 6개월 지원(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II 유형 : 15 ~ 195.4만원(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즉 월 28.4만원 6개월 지원)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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