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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부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지원

by 마니파드마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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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6개월동안 부부 각각 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육아휴직제가 내년부터는 6+6 육아휴직제로 개정된 것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6+6 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1.  3 + 3 육아휴직에서  6 + 6 육아휴직으로 개정된 내용

3+3육아휴직제에서 6+6육아휴직제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도 6+6 육아휴직제도
지급기한 부부 각각 3개월씩 부부 각각 6개월씩
자녀개월수 12개월이내 자녀 18개월 이내 자녀
상한액 200 ~ 300만원 200 ~ 450만원

 

 

6+6 육아휴직제6+6 육아휴직제6+6 육아휴직제
6+6 육아휴직제

 

 

2.  지 급 금 액

 

3+3육아휴직제를 6+6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임금의 100%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경우 함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부부합산 400만원을 받고 각 개월마다 100만원씩 증가해서 5개월이 되면 450만원씩 부부합산 900만원을 받습니다.


 

 

 

◐함께 보면 돈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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