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6개월동안 부부 각각 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육아휴직제가 내년부터는 6+6 육아휴직제로 개정된 것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 + 3 육아휴직에서 6 + 6 육아휴직으로 개정된 내용
3+3육아휴직제에서 6+6육아휴직제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도 | 6+6 육아휴직제도 | |
지급기한 | 부부 각각 3개월씩 | 부부 각각 6개월씩 |
자녀개월수 | 12개월이내 자녀 | 18개월 이내 자녀 |
상한액 | 200 ~ 300만원 | 200 ~ 450만원 |
2. 지 급 금 액
3+3육아휴직제를 6+6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임금의 100%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경우 함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부부합산 400만원을 받고 각 개월마다 100만원씩 증가해서 5개월이 되면 450만원씩 부부합산 900만원을 받습니다.
◐함께 보면 돈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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