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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지원절차, 자가진단

by 마니파드마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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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직촉진수당(1유형) 월 50만원(부양가족수당을 합하면 최대 9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을 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2유형)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신청부터 지원까지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할동의무 이행 >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방문신청 하실 분은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2.  자 가 진 단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로 1유형 또는 2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결과로 알려줍니다. 단, 신청인이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이면 참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모의진단 바로가기

 

 

1. 수급제외대상

 

  • 1유형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7.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8.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참여 가능
    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유형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단,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자치단체가 의뢰한 조건부 수급자 제외) 등
  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인 사람
  6.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7.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재참여 제한기간

 

  • 1유형, 2유형 공통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일정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이나 소득 발생으로 취업 또는 창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2.  부정수급으로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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