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2023년 기준액은 1인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 복수국적자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
- 난민 인정자, 주민등록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바랍니다.
(간편인증하고 확인바랍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기간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복지로(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가능(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초연금)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추가제출서류 : 금융정보 제공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3.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1인-2,020,000원/ 부부- 3,232,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지고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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