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2세 미만, 즉 0~23개월 아이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1. 부모급여 지급금액
- 부모급여(현금) : 만 0세 가정양육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가정양육아동 1인당 월 35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000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부모급여(현금-계좌 이체), 부모급여(보육료-사회서비스이용권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사회서비스이용권지급)
세부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신청
-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호자 요건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친권자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으로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까지 포함.
대리인, 후견인, 친권자 등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바랍니다.
(복지로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이 세가지 사이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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