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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by 마니파드마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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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해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복지제도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이쓴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 : 지역별 재산 기준금이 다릅니다.(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1.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2.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3.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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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0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4.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복지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