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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해줍니다.
1. 복지제도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이쓴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 : 지역별 재산 기준금이 다릅니다.(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0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4.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복지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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