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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핸드폰 요금감면 지원대상, 지원금

by 마니파드마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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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요금감면서비스 신청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핸드폰요금, 지역난방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규공자, 단체 및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감면서비스에 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 지원내용

 

복지로 홈페이지(www.bokgiro.go.kr)에서 감면서비스만 신청하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월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취사용 1,680원/월
난방용
동절기 36,000원/기타월 9,900원/월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월
난방용
동절기 18,000원
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월
난방용
동절기 9,000원
기타월 2,470원
월 5,00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월
난방용
동절기 18,000원
기타월 4,95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취사용 420원/월
난방용
동절기 9,000원
기타월 2,470원
월 5,000원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취사용 1,680원/월
난방용
동절기 36,000원
기타월 9,9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기초연금수급자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3.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요금감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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