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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요금감면서비스 신청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핸드폰요금, 지역난방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규공자, 단체 및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 지원내용
복지로 홈페이지(www.bokgiro.go.kr)에서 감면서비스만 신청하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월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취사용 1,680원/월 난방용 동절기 36,000원/기타월 9,900원/월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월 난방용 동절기 18,000원 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월 난방용 동절기 9,000원 기타월 2,470원 |
월 5,000원 |
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월 난방용 동절기 18,000원 기타월 4,95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취사용 420원/월 난방용 동절기 9,000원 기타월 2,470원 |
월 5,000원 |
|
장애인 | 면제 (시청각 장애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취사용 1,680원/월 난방용 동절기 36,000원 기타월 9,9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기초연금수급자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giro.go.kr)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요금감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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