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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지급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하고,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개설방법과 개설가능한 은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장개설방법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가능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계좌번호를 기재,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 >>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2. 개설가능한 은행 9곳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가능한 은행으로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부에서는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했으며, 맘편히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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