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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국가 장학금 인상하고 학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

by 마니파드마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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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치고 나니 이젠 앞으로 대학 신입생들 대학 등록금 걱정되실 것입니다. 올 해 정부가 국가장학금 인상,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혹은 확대 등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

 

 

 

2024년 달라지는 국가 장학금 내용

  • 소득 수준에 연계해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의 경우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
  • 지난해까지는 둘째 이하에겐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지만, 첫째에게는 700만원까지만 국가장학금Ⅰ이 지원
  • 학자금지원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
  •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Ⅱ는 작년보다 500억원 증액한 3천500억원이 지원
  •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
  • 대학 기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린 이후부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연장
  •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 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은 지난해 2천525만원에서 올해 2천679만원으로 인상
  •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연 3.9∼5.8% 금리로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2.9%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 시행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 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 대출일정

  • 등록금 대출 : 2024년 1월 3일 9시 ~ 4월 25일 18시
  • 생활비 대출 : 2024년 1월 3일 9시 ~ 5월 16일 18시

※ 신청기간에는 주말, 공휴일 신청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등록금 대출 실행 : 2024년 1월 3일 9시 ~ 4월 26일 17시
  • 생활비 대출 실행 : 2024년 1월 3일 9시 ~ 5월 17일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과 시간내 실행하시면 됩니다.

 

 

 

 

2. 신청대상

아래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에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1. 신청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2. 신청연령

  •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3.성적 및 이수학점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과 대출 제한 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지원구간,대출제한대상자

 

 

3. 대출절차

 

학자금 대출 절차
학자금 대출 절차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