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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빈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22일부터)

by 마니파드마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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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과 제조업과 중소기업들간의 빈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고,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12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목차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1.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2.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가능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없이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가능
        •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지원절차

     

    지원절차로는 사전 확인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2차 지원금 신청 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과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되어지고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도 선택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지침 서식 1 확인
    해보세요.)

     

    2024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안).hwp
    1.57MB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만),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이체내역(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6개월 근속이후 2차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