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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지급액이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원, 근로장려금은 10만 ~ 30만원 인상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5월)기간이 아닐 때 신청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되어지니 꼭 정기기간에 신청하셔서 100%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은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는 각각의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일괄 상향되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 확인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10% 감액 지급)
(매년 정기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 지급일은 그 해 8월말 부터 늦어도 9월(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 후 신청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되어지니 되도록 5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금액 : 2023년에는 지급액이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 근로장려금은 10만원 ~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의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불량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오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분증지참하고 우체국으로 가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지급도 가능한데 서류내에 위임장작성하시고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들고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3.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 직접방문신청
- 신청조건 : 소득조건은 물론 재산조건도 충족해야 되는데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때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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