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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by 마니파드마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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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이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얼마가 더 늘어나고 누가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3년도 4인가구 기준 1,620,289원이  24년도에는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도 30%에서 32%로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2026년까지 35%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작년 162만1천원에서 올해 183만4천원으로 증가했고, 1인가구는 9만원 올라 62만3천원→71만3천원, 2인가구는 14만1천원 올라 103만7천원→117만8천원이 된다고 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올라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16만4천원∼62만6천원에서 17만8천원∼64만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3년 주거 급여(현금지급) 신청 자격,방법, 지급일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월임대료를 환산하여 월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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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5천원→46만1천원, 중학생 58만9천원→65만4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72만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잡히던 자동차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 급여 12월 신청, 2024년 8월까지 사용 가능, 지급일 알아보기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게 1년에 한번씩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던 것이 2023년부터는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되어집니다. 목차 1. 신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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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으로는 주민센터 직접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복지로 멤버십입니다. 하나만 신청하면 위의 것 외에도 여러가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문자로 연락이 온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바로가기

 

 

복지멤버십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바랍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한번만 신청하면 OK

맞춤형 급여안내는 복지서비스를 잘 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는 제도로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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