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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정청구 방법 및 청구 기간

by 마니파드마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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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것을 말합니다.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홈택스 바로가기

 

 

 

 

 1. 경정청구 청구방법

  • 세무서 방문해서 청구 가능(신분증과 함께 세목별로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들을 세무서 신고창구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청구 가능

 

 

 

 

 

※ 간편하게 홈택스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 >> 아래와 같은 화면 >>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2)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 ‘경정청구’ 메뉴를 확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 >> ‘경정청구’ 버튼 클릭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3) 어떤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건지를 선택 >> 사업체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 >> ‘사업자 세부사항’ 입력란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확인’ 버튼 (저절로 채워짐)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4) 지난번 신고 때 입력했던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수정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화면 >> 수정해 경정청구하려는 항목을 체크>>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5) 선택한 항목들을 하나씩 수정할 수 있는 화면 >> 지난번 신고 시에 실제 금액보다 적게 입력했던 항목이나 빠뜨렸던 공제 항목 등을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6) 입력 후 >> ‘경정청구 신고서’ 화면에 나온 내용을 꼼꼼히 확인 >> 지난번에 신고했던 ‘최초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가 적용된 내역을 비교해기 >>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환급세액 확인가능 >>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 >> 경정청구 완료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경정청구 홈택스 청구가능

 

 

 


※ 경정청구 제도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더 냈을 때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꼭 경정청구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정청구와는 반대로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 청구 기한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거나 더 적게 돌려받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환급세액 입금 기한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더 냈던 세금, 덜 돌려받았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경정청구를 하면서 입력했던 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현명한 사장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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