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후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지급이 되어지고, 실업한 이유가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하며,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2. 근무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3. 수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 1 이전은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 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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