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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하기(2/5~2/29)

by 마니파드마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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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2월 5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하면 3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사전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사전신청 해야할 경우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하기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하기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하기

 

 

 

 

 

 

 당월신청 해야할 경우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하기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보육서비스 변경신청해야할 경우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필요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를경우(예 :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ㄷ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 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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